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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양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31일 종료...6월부터 과태료''

노진표 | 2022/05/12 08:3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기자 = 광양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와 지연, 거짓 신고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광양시청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거래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는 거래대상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5-12 08:34:20     최종수정일 : 2022-05-12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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